한달 연차 5개 이상 사용하면 주차 수당같은거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한달에 연차 5개 이상 사용하면
주차수당 같은거 빠진다고 들었는데 혹시
사실입니까? 궁금해서요 오늘 직원들끼리 얘기 하다가 그런 이야기 나와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전체를 연차로 사용하는 경우, 실제 근무일이 없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개를 띄엄띄엄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한달의 5번은 잘못된 정보이며, 1주 5일 출근하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5일을 모두 연차휴가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연차를 5일 누적으로 사용해서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주5일제 하에서 5일 연속 연차 사용 시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주차수당은 법적인 수당이 아니므로 회사 사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사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연차를 5개 이상 사용한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는건 아닙니다.
다만, 1주일에 5일을 연속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1주간 출근하는 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그런 내용이 당연히 없습니다
애초에 휴가가 근로자의 자유인데, 그걸 썻다고 임금 측면에서 불이익을 준다는게 말이 안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주차수당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회사 내규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