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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스타이뷰
빠스타이뷰24.05.22

알리에서 구매한 물품은 얼마부터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알리에서 제품을 구매할경우 얼마부터 관세 붙나요?/ 나라별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 미국 그리고 일본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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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알리를 이용하여 개인이 직구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150불이하 (미국의 경우 200불)인 경우에는 관부가세 납부 없이 수입신고 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150달러로 면세한도가 지정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부가세 및 특별 소비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200달러의 면세한도를 가지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 소액물품 간편 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목록통관 형식의 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계산이나, 면세 한도의 경우에는 각 나라의 정책과 물품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 국가의 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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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목록 통과는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 또는 기업이 사용할 샘플 중 물품 가격이 미화 150 불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 면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물품은 목록 통관이라고 해서 특송사에서 목록만 제출해서 수입신고를 갈음하는 통관 절차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의 경우에는 특송 물품 사무처리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에 해당되지않아야하고 자가용 물품으로써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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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의 경우 200불 이하)인 자가 사용 물품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중에는 특정 품목에 대해 면세 수량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품목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은 6병, 주류는 1병(1리터 이하), 담배는 200개비, 분유는 5kg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이러한 품목들의 수량을 초과하여 구매할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이 보류되거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수량 제한을 확인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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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이 있습니다.

    목록통관으로 진행 시 150달러(미국발 2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통관으로 진행 시에는 미국발 유무 관계없이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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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액물품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입니다.

    이는 국가별로 따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특송통관적용품목에 대해서는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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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갑습니다 ^^

    로한관세사무소 이홍로 관세사 입니다.

    개인 직구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 경우 면세 적용으로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발 물품의 경우 200불 이하로 참고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5월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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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미국발 물품 중에서 목록통관 대상물품(수입요건X)은 미화 200불까지 면세가 적용되며, 그 외의 경우는 모두 미화 150불까지 면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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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알리에서 직구를 하든, 일본에서 직구를 하던 150불이하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는 관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200불까지 한도를 늘려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별로는 미국이 800불, 일본이 약 1만엔이 소액화물통관으로 이에 대하여는 관부가세 면제를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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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하여 해외로부터 수취하는 물품의 경우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하여 수입 신고 가격이 150 불이하인 경우 일정 조건에 충족되면 과부가세가 부과 되지 않는 목록 통관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단 미국에서부터 송부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200 불 이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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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은 물품가격 미화150달러로 결제통화에 환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 과세환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국가별 환산금액 국가를 선택하여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물품가격 미화150달러) 국가별 환산 금액을 해외물품 직구 예상세액 조회사이트(https://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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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에서 구매하는 물품 중 해외직구 개인의 자기사용 물품이라면 관세법에 따른 소액물품 면세 규정에 따라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

    미국에서 직구하는 물품은 특송업체를 통해 직구하는 경우 미화 200달러 초과 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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