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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참신한수양버들
아직도참신한수양버들

월급이 바뀌었을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해야하나 질문입니다.

1년 6개월 계약기간동안 6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회사에서는 월급을 400만원으로 줄이고 추가적으로 4개월만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는 회사상황에 따라 월급을 올리던 혹은 계약해지를 하던 하자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퇴직금은 직전 3개월 월급의 평균으로 받을 수 있는줄 알고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제가 4개월 계약을 하고 일한후 퇴사할 시 퇴직금은 그럼 400만원 기준으로 산정되는건가요?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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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정사유발생일인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줄이는 것이므로,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여

    중도 퇴직 시에는 600만원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직장에서의 퇴사일 기준 3개월 이전의 임금 평균액에 기초하여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월 임금 삭감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삭감된 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