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도배장판도 망가지면 세입자가 물어야 하나요?
제가 처음 이사를 올 때부터 매장판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4년 정도 사니까 더 심하게 안 좋아졌는데 이런 것도 세입자가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간이 흐르다보면 도배며 장판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는 보통 세입자들이 하고 들어옵니다
들어올때 도배장판이 괜찮으면 그냥 들어오시는데 많이 망가졌으면 하고 들어오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들어오실때 새것이 아니었다면 임대인께서도 교체요구는 못하실거 같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도배나 장판 등이 노후화 되어 있었다면 임대인에게 이를 말씀드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협의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순히 노후화만 되어서 많이 낡았다면 임대인이 대부분 수리하여 사용하지만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도배나 장판등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임차인이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일단 말해보고 나가면서 새로 도배나 장판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이 처리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와 장판은 소모품성으로 주로 임대인이 수리를 합니다.
다만, 새로 수리한 집에서 1~2년 사이에 큰 훼손이 있거나 하다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기존에 깨끗한 상태가 아니었고 4년정도 살았다면 임차인이 다시 해주거나 하지는 않아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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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연적인 마모, 색 바램 등 정상적인 거주 생활의 결과로 노후화돠는 것에 임차임의 책임이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 장판의 경우 입주시보다 훼손 상태가 심하면 임차인이 원상회복하여야 하지만
시간에 따른 자연마모로 인한 손상은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상복구 의무의 기준은 입주시이고, 퇴거시에 파손되거나 훼손, 그밖에 고장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수리비용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단순 사용에 따른 사용감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질문에서 최초 입주시 상태가 안좋았다, 그리고 더 심해졌다의 상태를 판단할수는 없기 떄문에 정확히 세입자 책임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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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하면 전세임대차는 임차인이 월세임대차는 임대인이 통상 도배, 장판 시공을 합니다.
도배, 장판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시공하지 않고 입주하는 사례도 자주 있습니다.
도배, 장판은 생활마모에 해당되고 원상복구 하지 않고 퇴거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마모나 변색은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배.장판의 경우 생활기스나 찍힘, 자연적인 노후화에 따른 변색(장롱, 액자 뒤 변색, 햇빛에 의한 변색), 한 두군데의 못 자국 등
만약 계약서 특약사항에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원상복구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 및 훼손이 아닌 노후로인한 부분이라면 임차인이 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