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생성 유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3월 17일부터 근무하였고, 저번주 금요일까지 결근없이 만근하였습니다. 오늘 4월 21일에는 월차가 이미 1개 생성된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 조건 충족하는 사업장이라면, 3월 17일부터 4월 17일까지 개근 시 연차가 1개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 결근이 없었다면 연차 1개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5년 3월 17일 ~ 2025년 4월 16일 개근하였다면
2025년 4월 17일부로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4월 17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3월 17일 입사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4월 16일까지 모든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주 1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17일부터 근무하였다면 4월 17일 이후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4월 21일에는 연차 1개가 이미 발생되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17.~4.16.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4.17.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개근한 것이라면 4월 17일에 연차휴가 1개가 발상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3월 17일에 입사하였고,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4월 17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 17일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점인 4월 17일에 연차 1개(월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4월 21일 현재 기준으로는 이미 1개의 연차가 발생된 것이 맞습니다. 이후에도 매월 1일씩 추가로 개근할 때마다 1개씩 발생하며, 최대 11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월 18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