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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쥐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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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시 청약통장관련 문의드립니다.

올해 3월에 공공분양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 부적격여부 확인 진행중이며, 5월초 계약금 납부 예정인데요.

청약에 당첨되는순간 기존청약통장은 효력이 없어지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납입횟수와 효력등이 바로 정지되어서 청약통장으로서는 더이상 사용못하는건가요?

그리고 청약 당첨 후 청약통장을 바로 해지하여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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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약당첨 후에는 청약통장을 해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나중에 다시 청약을 신청할 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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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은 질문의 말이 맞습니다. 다만 부적격 판정에 따라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기존 청약통장의 효력을 다시 살릴수 있고 그에 따라 부적격심사가 끝난이후에 청약통장을 없애시는게 안전합니다. 보통 청약당첨시 통장의 효력은 상실되나, 위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효력을 부활시켜 다시 사용할수 있기 떄문입니다. 단, 당첨 후 스스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다시 살릴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시 청약통장의 효력은

    당첨이 확정되면 (즉, 부적격 여부를 통과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청약통장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이 말은 해당 청약통장으로는 더 이상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며, 납입도 중단해도 됩니다.

    현재 상황은 부적격 여부 확인 중이며, 계약 전이므로 아직 당첨 확정상태는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는 청약통장이 아직 효력을 유지 중입니다

    따라서 당첨 확정 전에는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청약통장 유지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첨이 최종 확정되고 계약 체결 이후에는 청약통장을 자유롭게 해지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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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통장은 바로 해지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계약금을 낼 때 해지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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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분양 청약 당첨 시 청약통장의 효력 및 해지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릴게요:

    1. 청약 당첨 시 청약통장의 효력

    당첨이 확정되면(즉, 계약 체결 시점), 해당 청약통장은 자동으로 청약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후에는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납입횟수도 중단됩니다.

    "당첨 확정" 전까지는 부적격 판정이 나지 않는 이상 청약통장 효력은 남아 있습니다.

    2. 언제 청약통장을 해지할 수 있나요?

    청약 당첨 후, 실제 계약까지 체결되면 청약통장은 해지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계약 전 상태라면 부적격 판정 가능성도 있으므로,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당첨이 취소된다면 청약통장 효력도 살아있어야 재사용 가능합니다.

    3. 권장사항

    계약금을 납부하고 실제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청약통장 해지를 추천드립니다.

    해지 시에는 청약통장 원금 및 이자를 수령할 수 있으며, 다시 가입은 가능하지만 예전 납입횟수는 복원되지 않음을 유의하세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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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분양 아파트 당첨이 되게 되면 사용을 한 것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사용이 불가 합니다. 또한 1주택자가 되면 사실 청약주택통장은 거의 무용지물처럼 여겨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적격이 나게 되면 1년 뒤에 다시 부활이 되어 기존 청약통장자격사항을 부여 받을 수 있으니 안전하게 계약 후에 해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게되면 청약통장은 효력을 잃게되며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청약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처리가 완료될 때 까지는 유지를해야 혹시라도 있을 당첨자 자격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일정기간 사용 중지가 될 수 있으며, 청약통장 부활신청을 통해 기간 경과 후 사용이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당첨 후에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통장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