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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물범282
대찬물범282

주6일 1일 7시간 근무시 연차랑 주휴수당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에 7시간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일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1주일에 그러면 42시간 일하게 되는건데.. 연차랑 주휴는 8시간 기준으로 생기나요? 아니면 7시간 기준으로 생기나요?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 20명)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라는게 있던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인가요 7시간인가요??

답변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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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1주일에 그러면 42시간 일하게 되는건데.. 연차랑 주휴는 8시간 기준으로 생기나요? 아니면 7시간 기준으로 생기나요?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 20명)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라는게 있던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인가요 7시간인가요??

    답변부탁드림니다.

    [답변]

    1일 7시간 근무하기에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이고,

    연차 및 주휴는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상한 8시간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소정근로일이 6일입니다. 6일동안 주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고,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합니다.

    8시간이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의 기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이 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이나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1.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사견으로는 1일 8시간으로 보장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7시간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직원과 근로계약 체결시 한주에 6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한주 6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6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이상이므로 1주 주휴

    수당 및 연차 1개의 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