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27(목) 부친상을 당하신 직원분이 있습니다.
경조사휴가시 5일인데,
토요일 무급인 날도 휴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날이 27(목),28(금),29(토),30(일),31일(월)인지.
아니면 27(목),28(금),30(일),31일(월),2/1(화)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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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여부를 회사의 경조사휴가규정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노동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포함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상을 당했을 때에, 5일을 연속으로 쉬게 해준다는 의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미포함이라면, 근로자별로 차등적용되어서 불만이 생길 수 있음)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