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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여우194
통쾌한여우19422.02.03

경조사휴가시 무급(토요일) 처리?

1/27(목) 부친상을 당하신 직원분이 있습니다.

경조사휴가시 5일인데,

토요일 무급인 날도 휴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날이 27(목),28(금),29(토),30(일),31일(월)인지.

아니면 27(목),28(금),30(일),31일(월),2/1(화)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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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내규에 따라 부여하면 됩니다.

    예컨대 회사가 영업일 기준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라면, 목금월화수 근무일에 대해 유급휴가로 부여하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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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회사 사규상 명확히 기준이 없다면 아래와 같은 행정해석에 따라 기준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급휴가기간중의 주휴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할 것인가는

    그 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노동부 행정해석(1988.03.08, 근기 01254-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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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경조휴가 발생일이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의 처리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경조휴가와 같이 복리후생적인 처분은 회사에 재량이 있는바, 회사가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법에 위반하는 처분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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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27(목) 부친상을 당하신 직원분이 있습니다.

    경조사휴가시 5일인데,

    토요일 무급인 날도 휴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날이 27(목),28(금),29(토),30(일),31일(월)인지.

    아니면 27(목),28(금),30(일),31일(월),2/1(화) 인지 궁금합니다.

    --------------------------------------------------------------------

    포함여부를 회사의 경조사휴가규정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노동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포함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상을 당했을 때에, 5일을 연속으로 쉬게 해준다는 의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미포함이라면, 근로자별로 차등적용되어서 불만이 생길 수 있음)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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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다릅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한다면, 목금월화수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달력상 역일로 계산하는 것이라면 목금월만 유급휴가로 처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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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휴일을 포함할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휴가기간 중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하고 무급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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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조휴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회사 규정상 경조휴가에 주말을 포함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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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의 경우 별도로 법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부 규정, 취업규칙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경조 휴가시 휴일을 포함하는 경우, 휴일을 포함하지 않고 평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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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은 휴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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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사휴가 기준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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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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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경조사 휴가 중 휴무일의 처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휴무하거나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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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무급휴무일 및 휴일을 포함하여 5일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목요일부터~월요일까지 휴가를 부여하고 정상적인 월급여를 지급하면 되며, 무급휴무일 및 휴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목/금/월/화/수요일까지 휴가를 부여하고 정상적인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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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형태 근로요일이 어떠한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월~금 주5일 근무자 기준으로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은 포함하고

    주휴일인 일요일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그렇다면 목 금 토 월 화 합쳐서 5일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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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회사 규정과 지급 관행의 해석 문제일 것입니다.

    다만, 경조사휴가가 유급휴가로 규정되어 있고 토요일이 원래 무급휴무라면 토요일에는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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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정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기준을 수립하신 다음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조사휴가의 경우, 회사가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휴가이기때문에 어떤기준을 세우시든 일관성만 있으면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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