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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2년 계약했는데 1년후에 임대료 인상 가능

상가 2년 계약했는데 너무 저렴하게 임대를 줘서 물가 인상으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입주한지 1년이 지났는데 임대료 인상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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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착 기간내에 월세인상은 어렵습니다. 물론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인상합의를 한다면 가능할수 있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구지 이에 동의를 할 가능성은 낮기 떄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상황이 그러시다면 임차인에게 의사통지는 하실수 있겠으나,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인상은 어렵습니다.

  • 상가 2년 계약했는데 너무 저렴하게 임대를 줘서 물가 인상으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입주한지 1년이 지났는데 임대료 인상 가능합니까?

    ==>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내에 임대료 인상이 되지 않지만,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가 된다면 5%이내에서 월세 인상이 가능하며, 보증금의 변경이 없다면 계약서도 새로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규정에 따라 계약주기는 1년게약이라도 2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약주기가 2년이므로 1년만에 임대료를 올리는 것은 규정위반입니다

    이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울 억제하려는

    정책의지 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후 1 년이 지나면 경제적인 사정의 변경 등 에 따라 임대료 증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2년 계약으로 할 경우에 2년 동안은 대체로 유지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특약으로 2년 동안은 같은 금액을 한다고 정하여 못박는 경우도 있습니다
    달리 특약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하고 2년 계약이라 하더라도 일 년이 경과한 후에 임대인이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보법에 따라 인상액은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빕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2년 계약했더라도 임대료 인상 요청은 가능합니다만 임차인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증액 요구가 가능합니다.

    입주 후 1년 경과 그리고 계약상 임대료 고정 특약이 없다면 증액은 연 1회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료는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만 인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계약 중 1년이 지났다고 해도, 임대료 인상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에 따르면 임대료 인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기간 중엔 불가합니다

    단,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재계약 시 조정 가능합니다

    , 예외적으로 인상이 가능한 경우:

    기존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고, 물가 상승, 세금 증가 등 경제 사정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 중에도 인상을 법원이나 조정기구에 청구할 수는 있지만 실무상 입증이 어렵고,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계약기간 중 인상하려면 임차인의 자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면으로 임대료 조정 합의서 작성 필요)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 통보하면 무효입니다

    먼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상가임대차계약을 처음 2년으로 계약을 하신 경우는 계약서 조건 그대로 2년을 보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재계약 시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임대료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