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2년 계약했는데 1년후에 임대료 인상 가능
상가 2년 계약했는데 너무 저렴하게 임대를 줘서 물가 인상으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입주한지 1년이 지났는데 임대료 인상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착 기간내에 월세인상은 어렵습니다. 물론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인상합의를 한다면 가능할수 있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구지 이에 동의를 할 가능성은 낮기 떄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상황이 그러시다면 임차인에게 의사통지는 하실수 있겠으나,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인상은 어렵습니다.
상가 2년 계약했는데 너무 저렴하게 임대를 줘서 물가 인상으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입주한지 1년이 지났는데 임대료 인상 가능합니까?
==>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내에 임대료 인상이 되지 않지만,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가 된다면 5%이내에서 월세 인상이 가능하며, 보증금의 변경이 없다면 계약서도 새로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규정에 따라 계약주기는 1년게약이라도 2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약주기가 2년이므로 1년만에 임대료를 올리는 것은 규정위반입니다
이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울 억제하려는
정책의지 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후 1 년이 지나면 경제적인 사정의 변경 등 에 따라 임대료 증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2년 계약으로 할 경우에 2년 동안은 대체로 유지를 하는 경우가 있고,또 특약으로 2년 동안은 같은 금액을 한다고 정하여 못박는 경우도 있습니다
달리 특약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하고 2년 계약이라 하더라도 일 년이 경과한 후에 임대인이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보법에 따라 인상액은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빕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2년 계약했더라도 임대료 인상 요청은 가능합니다만 임차인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증액 요구가 가능합니다.
입주 후 1년 경과 그리고 계약상 임대료 고정 특약이 없다면 증액은 연 1회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료는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만 인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계약 중 1년이 지났다고 해도, 임대료 인상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에 따르면 임대료 인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기간 중엔 불가합니다
단,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재계약 시 조정 가능합니다
, 예외적으로 인상이 가능한 경우:
기존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고, 물가 상승, 세금 증가 등 경제 사정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 중에도 인상을 법원이나 조정기구에 청구할 수는 있지만 실무상 입증이 어렵고,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계약기간 중 인상하려면 임차인의 자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면으로 임대료 조정 합의서 작성 필요)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 통보하면 무효입니다
먼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상가임대차계약을 처음 2년으로 계약을 하신 경우는 계약서 조건 그대로 2년을 보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재계약 시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임대료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