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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개발 조합원 자격안될때 주택 금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현재2주택인데 그중한곳이 몇년전부터 지역주택개발로 인해 현재 조합원을모으고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2주택이라 조합원가입은 안되고 지주택이 문제가많다보니 하실생각도없으십니다

시간이 흐르다보니 이제 50명정도만 주택을 매입하면 바로 시작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궁금한거는 조합원가격으로 평당 가격을 책정해서준다고하는데 현재 집이 25평인데 25평을 다쳐주는게아니고 법적으로 전용면적18평으로 주는거라고 싸인하시라고 연락이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다보니 18평값을받고 넘겨야하는게 맞는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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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지역주택조합에서 감정평가등을 실시를 해서 토지 매입을 하는 과정으로 보여 집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95% 까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사업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조합에서 제시한 금액을 보시고

    매도할 의사는 토지소유자등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인근 이웃집과 상의도 해보시고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상의를 해서 합당한 금액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에 맞게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전용면적으로 보상 계산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25평 아파트라도 전용면적 18평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전 반드시 조합 약정서와 법적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간이 흐르다보니 이제 50명정도만 주택을 매입하면 바로 시작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궁금한거는 조합원가격으로 평당 가격을 책정해서준다고하는데 현재 집이 25평인데 25평을 다쳐주는게아니고 법적으로 전용면적18평으로 주는거라고 싸인하시라고 연락이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다보니 18평값을받고 넘겨야하는게 맞는건지 여쭤봅니다

    ==> 현재 상황에서 조합에 방문하여 분양조건을 꼼꼼하게 확인을 한 후 동의서에 서명하심이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지역주택조합의 경우는 기존 소유자들이 모여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닌 개발부지를 별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하기에 꼭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강제적인 매도청구의 경우 사업부지의 95%를 확보한 상태여야 가능하기에 위와 같은 조건이라도 가격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서명을 해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액에 대해서도 지주택이 정한 기준에 따라하는 것은 본인들이지 소유자가 반드시 해당 조건대로 주택을 넘겨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재개발처럼 일정기준금액에 따라 보상금액으로 수용되는 강제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택가격에 대한 협의를 현단계상 하셔도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서면, 혹은 토지사용에 대한 동의서명등은 하지 않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에서는 법적 기준 면적(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보상 또는 분양자격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면적 산정 기준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금액이 타당한지입니다

    25평 중 실제 전용면적이 18평이라면, 조합에서는 그 기준으로 보상 금액 산정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5평 전체(공용 포함) 기준으로 시세가 형성되었고, 그에 맞는 가치를 가진 집이라면, 18평 기준 보상은 부당하게 낮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전문가의 면적 재측정 및 감정평가로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님께서는 2 주택 자이셔서 지역 주택 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으시며, 비 조합원으로서 조합에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합 측에서 현재 25평인 집을 '전용 면적 18 평'으로 평가하려는 부분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5평은 공급 면적을 의미하며 전용 면적은 18평 내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비 조합원 주택을 매입 할 때는 주변 시세나 감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협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합원 가격' 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머님의 재산을 과소평가하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현명한 결정을 위한 조언입니다.==>

    1. 정확한 면적 확인 및 감정 평가 : 현재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통해 정확한 면적을 확인하시고, 독립적인 감정 평가 사 에게 시장 가치를 감정 평가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조합의 제시 가격과 객관적인 시세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문가와 상담 :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법무 사와 상담하여 법적 권리와 합리적인 보상 기준에 대해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섣부른 결정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협상 권리 행사 : 어머님께서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객관적인 감정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조합과 적극적으로 협상하셔야 합니다. 조합은 사업 진행을 위해 어머님 부지가 필요하므로 어머님께도 협상력이 있습니다.

    4. 수용 절차 고려 :

      협상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수용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이때도 "토지 보상 법'에 따라 감정 평가된 시세 수준의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조합의 일방적인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머님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어머님께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끌면 더 비싼 값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시간을 끄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는 공급 평형을 법적 표준인 전용면적으로 산정하며 25평 주택이라도 계약서상 18평으로 책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적,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절차이므로 계약 전 충분하게 확인해 보시고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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