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일자가 이게 맞을까요??
제가 9월1일로 퇴직을 합니다.
근데 입사당시 입사서류라며 퇴직금을 한달 뒤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지급 일인 9월14일이 아니라 한달 뒤 10월1일에 지급 받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가요? 최대한 빠르게 받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서류에 서명하셨다면 그 날짜(10/1)에 지급하더라도 임금체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당시에 작성한 서류로 퇴직금 지급 시기를 결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면 합의된 날짜까지만 지급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자가 서명하였다면 이의제기는 어렵고
다만, 지연이자 청구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정산이 완료되어야 하는 것이 맞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지급기일의 유예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로 지급하여야 하나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입사시 해당 부분에 대해 합의를 하신 경우라며, 서류상의 연장된 기한까지 지급이 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다면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퇴직급여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