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장소 궁금합니다
제가 사는곳은 서울이구요 경북에있는 토지를 매도할려고 합니다 이때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물건지 경북에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증명서의 경우는 인감만 등록되어 있다면 전국 주민센터 어디에서든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에 대한 사항이므로 팔고자하는 목적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주소지 주민센테에서 인감등록 후 사용합니다
토지 매도시는 매도용 인감증영서를 발급받아야하는데 주민센터에서 매수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을 기록해야 인감증영서가 발급됩니다
요즈음은 전산처리가 상호 지원되어 아무곳에서나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 신청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법인의 경우는 법윈등기소에서 발급 받습니다)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것이 뮌칙이나
대리권자에게 위임장을 통하여 제3자에게 위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사는곳은 서울이구요 경북에있는 토지를 매도할려고 합니다 이때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물건지 경북에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어느 곳이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물건지 주소와 관련없이 가까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매수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 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의 경우에도 새로운 양식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작성한 신청서를 사용해야 하니 가급적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전국의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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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 시군구청, 등기소 어느 곳이든 발급이 가능하며
꼭 매도하는 물건주 주소지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당사자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주민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서울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인감등록시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셔야 하며, 그 이후 발급시에는 전국의 가까운 행정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도자 인감증명서 발급받을때 매수자 주소를 넣어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주민센터가서 인감증명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