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계산할 때 추가수당도 포함되나요?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에 직전 근무한 3개월 동안의 임금이라고 기억하는데요. 그 임금에 추가수당과 보너스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추가수당과 보너스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때 직전 근무한 3개월동안의 임금이며, 그 사이에 받았던 연장,야간,휴일수당도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1년에 한번씩 지급되는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3/12로 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포함됩니다. 3개월간 받았던 모든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추가수당 및 보너스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보너스를 연1회 지급한다면 3/12를 포함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추가수당이나 보너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가수당과 보너스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된다고 판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 및 보너스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전 3개월에 지급한 임금총액이기 때문에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임금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성이 인정되는 각종 수당, 성과,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금품은 임금성이
부정되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포함되는 거라면 모두 다 포함입니다
다만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이 불확실한 성과그버이라던가 실비변상적인금품, 사용자가 기분으로 주는 은혜적 금품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