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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따뜻함이넘치는간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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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을 4주 평균 15시간이 넘어야 지급한다는데 법상 문제 없나요.?

제가 지난달에 근무를 했을때 15시간 넘는 주들이 있었는데 주휴 수당을 못받았어요 관계자한테 문의하니 자사는 4주 평균이 15시간이 넘어야 해당 주(일주일에15시간 이상근무한 주)에 주휴수당을 준다는데 법상 문제가 없나요 인터넷에서는 일주일 단위로 계산을 하는데 월단위로 평균 15시간이 안넘었다고 안주는게 법상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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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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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것은 근로계약서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통해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그 주의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주마다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

    즉,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상에 일을 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상에 해당 시간보다 적게 근로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소저은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말씀대로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일정하기때문에 편의상 1주 15시간이면 지급이라고 하나, 일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차마다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산점부터 주마다 계산해서 소정근로시간을 살펴봐야합니다.

    예를 들어 1주차 16시간 2주차 14시간 3주차 13시간이면 1~2차는 평균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가 발생하고, 3주차는 15시간 미만이므로 발생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의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발생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한다면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정 주에 결근한 적이 없다면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