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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시끌벅적한돼지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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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업무서약서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근무한지 두달차입니다 수습기간없이 기본금+인센개념으로 기간을정하지않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미용업이라 교육도 있는데 관련하여 업무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업무서약서에 주된내용은

1.1월부터 12월 사이 비수기에는 퇴사하지않을것

2.원래 교육비는 횟수상관없이 월20만원지급하는것을 1년이내퇴사시 회당20만원으로 지급할것

3.퇴사하기3개월이전에말할것

수습기간이 없다보니 현재근무두달차에그만두려고해도서약서에 너무불리한점이많아서요 법적효력이 분명하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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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1월부터 12월 사이 비수기에는 퇴사하지않을것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날에 퇴

    퇴사할 수 있습니다.

    2.원래 교육비는 횟수상관없이 월20만원지급하는것을 1년이내퇴사시 회당20만원으로 지급할것

    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일 년이내 퇴사한다고 하여 일정한 금액을 무조건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20 조에 따라 위약 예정 금지 규정을 위반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퇴사하기3개월이전에말할것

    일본에서 답변하의 뜻이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

    다만 정규직 직원이라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인 다직서를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에 퇴사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 동안은 무단 결근 처리되어 실업급여나 퇴직금에 있어서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강제근로를 가능하게 하고,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는 근기준법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외에 작성한 업무서약서도 근로계약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어 법적 효력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 중 일부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위약예정액으로서 과도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전 퇴사 통보나 비수기 퇴사 제한은 현실적으로 강제하기 어렵고, 교육비 회당 20만원 환수조항도 실제 지급한 금액 및 실비 범위를 넘어설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향후 분쟁 시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회사가 임의적을 비수기에 퇴사하지 않도록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2.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사할 경우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따라서 그 교육비의 성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서약서의 내용을 염려하여 퇴직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조기 퇴직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너무 갑자기 그만두는 것보다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하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