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린상가 구매해서 숙박업으로 진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 근린상가를 매매나 임대한 뒤에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해서 운영이 가능한가요?
숙박업을 하려면 따로 해야되는 일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구청등에 문의를 하시는 게 맞을 듯 보입니다. 알기로는 숙박업 중 민박의 경우는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텔이나 여관등의 숙박시설은 근생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외 시,군,구청등에 영업신고를 별도 받으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영업에 해당하므로 그에 맞는 기준들에 충족되셔야 실질적인 영업행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상가가 숙박시설이 가능한 용도지역인 상업지역 등이 되어야 하며, 또한 근린생활시설에서 숙박시설은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지역 근린 상가지역의 숙박업은 법령에 의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법렁메 의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 관련 구청을 방문하여 주소 지번을 제시하면 숙박업 허가여부를 알려주니 상담 후 구매하시기를권장드립니다ㅂ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상가를 숙박업으로 한다면 용도변경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그러니 매수하기 전에 건축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 상가를 숙박업이 가능하도록 용도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숙박업을 하려면 세부 조건이 있는 이는 구청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