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직원이 아프다고 출근을 하지않으면 임금을 주지않아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명시한바가 없습니다. 병가에대한 내용을,
아프다고 출근을 안하고 있는데 그럼 임금을 주지않아도 되나요?
또 그렇게 되면 임금계산을 할때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쉬는날에는 따로 임금이 없는걸로 계산을 하나요?
예시 30일중에 주말만쉬면 10일을쉬는데 월급이 250만원일경우,
250만원/30일 계산으로 해서 하나요? 아니면 250만원/20일로 계산을 해서 하루일급을 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있으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일수-주휴일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는 경우 회사는 그날을 무급처리 하여도 무방합니다.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일부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10일을 쉬었다면 250x20/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약속된 근로시간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결근시 1일의 임금과 1회의 주휴수당을 차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병가의 경우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10일을 쉰다면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2,500,000 x 20 / 3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결근이므로 당연히 무급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비례적으로 계산하여도 되고, 빠진 일자와 주휴수당을 빼는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약정이 없다면 병가로 결근한 날은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면 별도로 병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울러, 임금의 일할계산은 통상적으로 250만원/30일(해당월의 일수) x 29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