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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조만간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혹시 주말에 일을하게 됐을때,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대형마트에서 조만간 근무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혹시 제가 주말에 일을하게 되었을때,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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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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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1.5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휴일이 반드시 주말인 것은 아니고 사업장에 따라 평일을 휴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로 정한 날 근로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주휴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일하면 꼭 휴일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1주에 1회의 휴일만 부여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일자체가

    평일이 될 수도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주말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날에

    근로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 5인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주휴일,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주말에 근로한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

    주휴일에 일하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로할때 발생하는 것이 휴일근로수당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모두 휴일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토일이 휴무일 및 주휴일인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 휴일근로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원래 근무하는 날이라면, 주말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평일에 일하는데, 어느 날에 주말근무를 시키면 주말수당(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정한 근로일이 아닌 주휴일이나 휴무일에 일을 하신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 예를들어 평일에는 근무일이 없고 주말에만 근무를 하신다면 단지 주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로 정해진 때는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을 통하여 주말이 아닌 평일을 휴일(주휴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주말이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계약을 통하여 휴일로 정한 날이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과 휴일이 어떻게 정하여져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