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승소 후, (3개월)실업급여 해당되는지
5인이상,정규직이었고 7/3-10/2 근무후 부당해고를 당해서
노동위원회에서 승소 하였습니다
3개월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똑같이 180일인가 채운사람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다면 복직하여 근무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사 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판정 시 해고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중에도 피보험기간에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임금상당액을 사업주로부터 받을수 있으나 고용보험 180일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여부와 무관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내역 없이 3개월만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당한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임금도 지급하고 4대보험도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사유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기간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실제 근무기간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이기게 되면 해고기간에 근로한 것과 같은 임금상당액을 받게 되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당하셨던 7/3 ~ 10/2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걸지요?
해당 기간은 부당해고 기간이었다가 해고무효판정으로 근로를 했던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기간동안의 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18개월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있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조건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