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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대벌래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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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내규 경조 휴가 + 유급휴가 인가요 /

경조 휴가 내규 취업 규칙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조 휴가 문의가 와 확인 하려고하는데

저희 회사 내규 취업규칙은 아래와 같이 해당됩니다.

제34조 【경조휴가】 ① 회사는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1. 본인의 결혼 : 5일

2. 자녀의 결혼 : 1일

3.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4.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 5일

5. 형제자매의 사망 : 3일

6.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요일수

② 제1항에 따른 경조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 기간을 계산한다.

위의 내용 중 1번의 경우 입사 1년이 지난 사원의 경우 15개 유급 연차 + 5개의 결혼 경조휴가 총

20개가 되는건가요 ?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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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본인의 결혼에 의한 5일의 경조휴가는 연차휴가와 별개의 휴가로서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넵, 경조휴가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차와 별도로 부과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경조휴가가 주말,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주말, 공휴일을 포함하여 5일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경조휴가는 연차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1년이 지난 직원이 결혼을 하면 연차 15개와 경조휴가 5일로 하여 총 20개가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서 경조휴가를 별도의 유급휴가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와는 별개로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근로자 "본인의 결혼"이라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일의 유급 경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 유급휴가 15일과 별도로 유급 경조휴가 5일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와 경조휴가는 별개이며 경조휴가 부여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에게 유급 경조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