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내규 경조 휴가 + 유급휴가 인가요 /
경조 휴가 내규 취업 규칙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경조 휴가 문의가 와 확인 하려고하는데
저희 회사 내규 취업규칙은 아래와 같이 해당됩니다.
제34조 【경조휴가】 ① 회사는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1. 본인의 결혼 : 5일
2. 자녀의 결혼 : 1일
3.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4.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 5일
5. 형제자매의 사망 : 3일
6.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요일수
② 제1항에 따른 경조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 기간을 계산한다.
위의 내용 중 1번의 경우 입사 1년이 지난 사원의 경우 15개 유급 연차 + 5개의 결혼 경조휴가 총
20개가 되는건가요 ?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본인의 결혼에 의한 5일의 경조휴가는 연차휴가와 별개의 휴가로서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넵, 경조휴가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차와 별도로 부과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경조휴가가 주말,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주말, 공휴일을 포함하여 5일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연차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직원이 결혼을 하면 연차 15개와 경조휴가 5일로 하여 총 20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서 경조휴가를 별도의 유급휴가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와는 별개로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근로자 "본인의 결혼"이라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일의 유급 경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 유급휴가 15일과 별도로 유급 경조휴가 5일의 사용이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와 경조휴가는 별개이며 경조휴가 부여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에게 유급 경조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