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입사한 직원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는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휴가를 사용할 일이 있을때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즉 새로 입사한 직원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달 이상 개근할 경우 1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발생한 연차가 없음에도 쓰고 싶다면, 당겨쓰는 것이 허용될 때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즉,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 이상이 된 시점부터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개월 개근하면 연차 1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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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즉 새로 입사한 직원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은 1년 미만인 경우와 1년 이상인 경우로 나뉩니다.
신규 입사자가 근무한지 1년이 되지 않아 1년 미만인 경우, 한달 만근 시 하루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이 경과하는 시점이 되면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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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해당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나도록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암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개근한 달에 대하여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한 근로자는 만 1개월을 근무한 이후부터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