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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입사한 직원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는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휴가를 사용할 일이 있을때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즉 새로 입사한 직원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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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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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달 이상 개근할 경우 1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발생한 연차가 없음에도 쓰고 싶다면, 당겨쓰는 것이 허용될 때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즉,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 이상이 된 시점부터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개월 개근하면 연차 1일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즉 새로 입사한 직원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은 1년 미만인 경우와 1년 이상인 경우로 나뉩니다.

    • 신규 입사자가 근무한지 1년이 되지 않아 1년 미만인 경우, 한달 만근 시 하루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이 경과하는 시점이 되면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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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해당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나도록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암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개근한 달에 대하여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한 근로자는 만 1개월을 근무한 이후부터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