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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홍여새30
숙연한홍여새3024.01.17

근무시작일과 근로계약서 시작일이 다르면?


23년 7월 근무시작을 했고

24년 1월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려고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일을 23년 7월 근무시작한 날로 지금 작성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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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작일을 사실대로 2023년 7월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일을 23년 7월 근무시작한 날로 지금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만 있다면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2023.7.자로 근무일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사실관계에 맞게 재 작성하셔도 괜찮고,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무개시일부터 근로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문제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작 당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일을 23년 7월 근무시작한 날로 지금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작일은 실제 근무를 시작하여 근로계약이 시작된 날짜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무가 시작될 당시 이미 근로계약은 체결되었으나 단지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만 늦췄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한 날 즉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한다면 최초 근무를 시작한 날로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23년 7월을 근로개시일로 하여 작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일을 23년 7월 근무시작한 날로 지금 작성할 수 있나요?

    → 회사에 요구하셔서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금 작성한다고 하여도 근무시작일은 실질에 맞춰 작성할 수 있습니다. 2023년7월을 시작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분쟁 발생시 구두계약보단 서면계약의 내용이 더 중시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뒤늦게 작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에 근로시작일은 2023년 7월로 명시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2024년 1월에 작성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시작일을 2023년 7월로 기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