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7월 근무시작을 했고
24년 1월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려고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일을 23년 7월 근무시작한 날로 지금 작성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작일을 사실대로 2023년 7월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일을 23년 7월 근무시작한 날로 지금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만 있다면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2023.7.자로 근무일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사실관계에 맞게 재 작성하셔도 괜찮고,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무개시일부터 근로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문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작 당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일을 23년 7월 근무시작한 날로 지금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작일은 실제 근무를 시작하여 근로계약이 시작된 날짜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무가 시작될 당시 이미 근로계약은 체결되었으나 단지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만 늦췄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한 날 즉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한다면 최초 근무를 시작한 날로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23년 7월을 근로개시일로 하여 작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회사에 요구하셔서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금 작성한다고 하여도 근무시작일은 실질에 맞춰 작성할 수 있습니다. 2023년7월을 시작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분쟁 발생시 구두계약보단 서면계약의 내용이 더 중시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뒤늦게 작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에 근로시작일은 2023년 7월로 명시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2024년 1월에 작성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시작일을 2023년 7월로 기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