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의 경우 기존 직장 기준으로 퇴직금 수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5년째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는데 현재 일이 없어, 월 100만원으로 조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때문에 다른 직장을 겸해서 구하려 하는데요(겸업은 대표와 합의해서 허락받았습니다).
만약 현 직장을 퇴직할 시 퇴직금은 현 직장 소득 기준으로 수령되는 게 맞나요? 그러면 월 100만원으로 조정되면 불리해지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월급이 100만 원으로 줄어든 뒤 퇴직할 경우 줄어든 금액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 조정 후 퇴사하면 5년의 근속기간이 있더라도 퇴직금 총액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겸업 직장은 별도의 사용자가 있으므로, 두 직장의 퇴직금은 각각 별도로 계산되며 병합되지 않습니다.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월급이 줄어들기 전 평균임금이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하는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의 주체는 사업주이며, 각 사업장에서 퇴직금 청구요건(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을 충족해야 각 사업주를 대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임금이 줄어든
상태에서 퇴사하면 퇴직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 이전의 3개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 없이 임금을 조정할 경우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측의 필요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합의를 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하면 해당 기준으로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의 퇴직금은 현 직장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 급여가 감소한다면 퇴직금 또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은 각 직장별로 기준이 충족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겸직을 한다고 해서 한 직장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씩 일 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