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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만했을시에도 실급가능한가요?

첫번째 직장에서 9-6으로 1년2개월일하고 자진퇴사하고 편의점알바 6/7~6/29(토,일) 주말에만 일하고 계약만료같은걸로 신고해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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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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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처리가 되지 않거나, 일용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단기, 1개월 또는 3개월 이내 등 기간제 계약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지원하여

    해당 기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직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상황에서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하는데, 최종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하기에 직장 퇴사 후 다른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알바 6/7~6/29(토,일) 주말에만 일할 경우 한달이 되지 않아 상용직으로 처리가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달 이상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무일, 유급휴일 등입니다. 주말알바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180일 요건을 충족하려면 1년 2개월로는 부족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판단은 마지막 근무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에는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해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말 2일 단기알바를 하고 곧바로 신청을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로로 판단하여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에 지나치게 짧은 알바 후 신청을 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반려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상용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