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코드입력 변경 불가하다는데
제가 9/13일에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사직서 제출 후 퇴사를 했고 이제 실업급여 신청 하려니까 상실신고도 안되어있고 이직확인서도 안되있어서 회사에 서류써서 1104로 코드 해서 이직확인서 해달라구 했는데 코드 변경이 안될꺼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을때 코드를 넣는거 아닌가요..? 아직 넣지도 않았는데 변경이 안된다는게 생각해보니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 문의남겨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퇴사사유와 코드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상실코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때, 변경에 대한 별도의 제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실신고 이전에는 자유롭게 상실코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직사유 변경이 안된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사실내용대로 신고를 하도록 요구하시고, 만약 사실과 달리 신고가 되어 있다면 변경신고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이 안된다는 말은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필요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퇴사 사유에 맞게 이직확인서 코드를 입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도 안했는데 코드 변경이 안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어쨌든 회사가 어떻게 신고하더라도 본인이 고용센터에 가서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변경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서 퇴사사유와 코드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