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때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고사야
집을 매매 할때 매매할집의 등기부 등본을열람 해서
확인후에 매매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열람
하기 위해서 필요한것은 무엇이고 무엇을 확인을
해 봐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를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을 통해 열람하여 문제가 없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표제부를 통해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과 동일한지 규격 등을 확인하고, 갑구를 통해 거래당사자가 소유자가 맞는지 소유권 관련한 다른 권리는 없는지 (예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 등을 확인하고 을구를 통해 소유권 외의 권리(저당권 등)는 없는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도 열람하여 불법건축물은 아닌지 규격은 일치하는 지 등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을 매입할 때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등기부 등존을 열람하여 소유주 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합니디다
그리고 토지면적이나 건축물 연면적을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여 각 층별 면적과 건축년도 등의 기본적 사항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둥기부상 ㅡ을구란 ㅡ
을 확인 등기설정사항이나 채무현황을 참고적으로 확인하여 매수시 잔금지불전 해제할 것을 특약사항에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대법원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등기부등본을 보고 진정한 소유자를 확인해야하며 근저당설정이나 압류 등의 법적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을 하셔서 해당 부동산 주소를 넣고 소액 결제를 하게 되면 등기부등록을 열람 및 조회 출력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표제구, 갑구, 을구가 있는데 표제구는 부동산의 표시라 보시면 되고, 갑구는 부동산의 소유자 정보,
을구는 부동산에 있는 권리 즉 대출이나 근저당권등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을 매매 할때 매매할집의 등기부 등본을열람 해서
확인후에 매매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열람
하기 위해서 필요한것은 무엇이고 무엇을 확인을
해 봐야 하는것인가요?
==> 등기부 열람시 필요한 것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비용은 최대 1000원입니다.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소유자는 누구인지?, 근저당이 없는지, 기타 권리제한 사항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 /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열람하거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내용 :
등기부 등본은 크게 표제 부, 갑 구, 을 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에서 중요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표제 부 :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나타냅니다.
부동산의 표시 : 건물의 종류(아파트, 빌라, 단독 주택 등), 주소, 면적, 구조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지 권의 표시 (집합 건물) : 아파트나 빌라 처 럼 여러 소유자가 함께 사용하는 집합 건물의 경우, 건물이 서 있는 토지에 대한 각 호실의 지분(대지 권)이 표시됩니다.
확인 사항 :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주소, 면적 등이 실제 부동산의 현황이나 매매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집합 건물의 경우, 계약서 상의 주소 및 동 호수와 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나타냅니다.
소유자 정보 : 현재 누가 이 부동산의 소유자인지, 언제 어떤 원인(매매, 상속, 증여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등이 기 재 됩니다. 과거 소유권 변동 이력도 시간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가압류, 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들(예: 채무로 인한 가압류나 압류,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이 기재됩니다.
확인 사항 : 매도하려는 사람이 등기부 등본 상의 소유자와 동일인 인지 신분증과 대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을 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나타냅니다.
저당 권, 전세 권, 임차 권 등 : 주로 담보 권 설정(은행 대출 시 근저당 권 설정 등)이나 전세 권 설정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 기재됩니다.
확인 사항 : 금융기관의 근저당 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설정되어 있다면 채권 최고액이 얼만 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매매 대금으로 해당 채무를 상환하고 근저당 권을 말소하는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데 중요합니다. 전세 권이나 임차 권 등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여 매매 후 새로운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권리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열람과 발급의 차이는 열람은 화면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수수료가 더 저렵하지만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발급은 출력물 형태로 받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 시에는 법적 효력이 있는 발급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집 매매 시 등기부 등본 확인은 매수 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니 , 꼭 꼼꼼하게 확인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가장 중요한 권리관계 확인 문서입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갑구나을구에 어떤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열람 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절차도 간단하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거나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 받아도 됩니더
등기부등본 외에도, 실거래가 신고내역,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도 함께 확인하면 더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열람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중 갑구는 소유권이 관한 사항을 보시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을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