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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콜리247
매너있는콜리24724.09.26

1년 안된근무자는 병가를 몇개 있나요

제가 2024년 1월29일날 입사를 했고

8월달에 병가 두개를 회사에서 썻어요

1년 안된 직원은 병가를 달에 몇개나.쓸수 있을까요???

그리고 병가가 처리가 되면 자기의 오프는 정상정으로 쉴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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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몇개의 병가가 발생하는지는 회사의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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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는 법적 제도가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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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가가 허용된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휴일이나 비번일에 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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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부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의 경우 재직중인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이 부여되며,

    2024. 1. 29. 입사한 이후 모두 개근하셨다는 전제 하에, 2024. 9. 26. 기준 8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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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으며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으로 개별적으로 결정하게 되니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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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에 병가를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하므로 병가제도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병가를 몇개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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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와 관련된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병가로 처리되지 않을 때는 보통 회사에 이야기 해서 무급으로 쉬거나 개인 연차를 사용해서 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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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내부 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것인 바,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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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의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부여하는 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병가의 부여 일수, 절차 등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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