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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이란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것인가요?

건축물대장에 보면 주용도란에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린생활시설'이란 어떤 시설을 말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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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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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에 인접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기위한 시설들로,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1종은 소매점, 제과점, 미용원, 의원, 마을회관 등 주택가와 아주 가까이 있는 시설이고, 2종은 일반음식점, 당구장, 사무소, 게임장, 학원, 단란주점 등 1종 보다 규모가 좀더 크거나, 좀더 멀리 있어야 할 시설 들입니다.  예를 들어 300m2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은 1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300m2이상이면 2종근린생활시설이 되고, 단란주점 등 주택가와 좀 떨어져야할 시설은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건축물이되어 이행강제금을 낼 수도 있고, 대출한도가 적고 이율도 높으며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와 인접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데, 커페, 편의점등과 같은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근린생활시설 건물은 원칙상 주택으로 보지 않기 떄문에 주거용(취사시설이 포함된)으로 사용하지 못하나, 상가주택으로써 1층에는 상가, 2~3충에 주거용도로써 준공이후에 구조변경을 한뒤 임대차등의 주거용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상가주택은 입지상 유리한 경우가 많은 장점이 있지만, 임대차시에는 전입신고와 특약사항을 잘 챙겨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흔히 우리가 보는 상가 또는 사무실들입니다.

    장사나 사업등을 영위 할 수 있는 용도를 가진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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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보면 주용도란에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린생활시설'이란 어떤 시설을 말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근린생활시설이란 주민들의 삶에 필요한 시설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음식점, 매용실, 의원 등이 포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주민들이 주거 지역 근처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주용도란에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된 경우, 해당 건축물이 이러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상업 및 서비스 시설로 정의되며, 크게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 편의점, 가구점, 전자제품 판매점과 같은 소매점들이 있습니다. 또한, 병원, 치과, 약국 등과 같은 의료시설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미용실, 세탁소, 제과점, 학원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양한 시설들이 포함됩니다.

    반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보다 규모가 크거나, 조금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들입니다. 예를 들어, 대형 슈퍼마켓, 전문 병원, 음식점, 카페, 노래방, PC방, 체육 시설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 은행, 사무실, 학원 등 다양한 업종의 시설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목적은 주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들은 주거 지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의 종류와 범위는 법적 규정과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들을 포함합니다.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시설들이 대부분이며, 주로 다음과 같은 시설들이 해당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보다 규모가 크거나, 부가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들을 포함합니다.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들이 대부분이며, 주로 다음과 같은 시설들이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수퍼마켓, 미용실, 음식점과 같이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으면 일반 주택보다 같은 면적 대비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고, 주차 공간도 상대적으로 적게 확보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과 인접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 피해를 주진 않지만 주차장등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상가들이기에 주택과 다른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와 인접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을 말하는데 미용실이나 카페, 편의점 등과 같은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설물은 우리 생활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주차장 많이 필요하지 않는 상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과는 다른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과 인접해있으면서 생활에 편의를 돕는 시설을 말합니다. 흔히 상가라 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