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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유연성있는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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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무기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

현재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가장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근로기간이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계약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동료 세분 정도가 해고처리 됐습니다. 당시 저는 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에 가입 돼있었고 6개월 가량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 달까지만(내일채움공제 만기날) 근무하는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니 연차를 반으로 줄이자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그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현재 퇴사 시점에서 사직서 사유를 계약만료로 적으라고 하는데

  1. 이 상황이 계약만료에 해당하는 상황인가요? 권고사직 아닌가요?

  2. 2년 이상 근무자를 계약만료로 퇴사 시킬 수 있나요? 무기계약직은 고용보험 상실 코드를 계약만료. 공사종료 코드로 신고 가 가능한가요?

  3. 회사에서는 협의 된 내용이고 근로 기간이 정해져있는데 어떻게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냐?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는게 현명한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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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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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2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더 이상 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때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는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현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다면 이는 결국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를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절대 사직서 등을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2년 이상 근무하였기에 계약직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직서는 쓰지 마시고 계속 근무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라면 애초에 사직서를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2년을 초과했으면 계약만료가 안됩니다. 사직서는 절대 쓰지 말고 버티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으므로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이 상태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2. 해고에 해당합니다.

    3. 해고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년이상 재직했다면 계얀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처리를 거부하면 퇴사할 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근로관계 종료를 원하면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고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한 근로자는 2년 초과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신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