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발생 후 사용시점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주40시간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입사 후 1년 지나 1일이상 재직해야 연차 15일이 발생하자나요?
예를 들어 2021년 1월1일 입사자의 경우 연간 8할이상 출근한 경우 2022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자나요? 그러면 이 연차휴가는 1월 1일에 바로 사용가능한가요? 아니면 1월 2일부터 사용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1년 1월 1일 입사자가 1년간 소정근로일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해당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인 2022년 1월 1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1일 입사자의 경우 연간 8할이상 출근한 경우 2022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자나요? 그러면 이 연차휴가는 1월 1일에 바로 사용가능한가요? 아니면 1월 2일부터 사용가능한가요?
대법원 판례는 1월1일까지 근로해야 발생한다고 보는 바, 1월 2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질의의 15일의 연차휴가는 1월 1일에 발생하여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2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날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1.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2022.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는 2022.1.1부터 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해석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1월 1일에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1월 1일에 발생하므로 1월1일부터 연차유급휴가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즉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