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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 후 사용시점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주40시간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입사 후 1년 지나 1일이상 재직해야 연차 15일이 발생하자나요?

예를 들어 2021년 1월1일 입사자의 경우 연간 8할이상 출근한 경우 2022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자나요? 그러면 이 연차휴가는 1월 1일에 바로 사용가능한가요? 아니면 1월 2일부터 사용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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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1년 1월 1일 입사자가 1년간 소정근로일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해당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인 2022년 1월 1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1일 입사자의 경우 연간 8할이상 출근한 경우 2022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자나요? 그러면 이 연차휴가는 1월 1일에 바로 사용가능한가요? 아니면 1월 2일부터 사용가능한가요?

      대법원 판례는 1월1일까지 근로해야 발생한다고 보는 바, 1월 2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질의의 15일의 연차휴가는 1월 1일에 발생하여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2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날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1.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2022.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는 2022.1.1부터 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해석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1월 1일에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1월 1일에 발생하므로 1월1일부터 연차유급휴가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즉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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