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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하면 회사에서 12시간만 인정르 해 줍니다. 12시간 이상 했을 경우... 추가 시간 만큼 대체 휴가를 주는 데요...

야근을 하면 회사에서 12시간만 인정르 해 줍니다. 12시간 이상 했을 경우... 연장수당비용이 아니라 추가 시간 만큼 대체 휴가를 주는 데요...

나중에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받아드리고 휴가를 다녀 오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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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상휴가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 보상휴가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것처럼 하기 위함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여되는 보상휴가라면 사용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휴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법 위반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추가로 뭘 더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니면 그냥 받아드리고 휴가를 다녀 오면 될까요??

    • 일한 만큼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