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을 하면 회사에서 12시간만 인정르 해 줍니다. 12시간 이상 했을 경우... 추가 시간 만큼 대체 휴가를 주는 데요...
야근을 하면 회사에서 12시간만 인정르 해 줍니다. 12시간 이상 했을 경우... 연장수당비용이 아니라 추가 시간 만큼 대체 휴가를 주는 데요...
나중에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받아드리고 휴가를 다녀 오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상휴가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 보상휴가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것처럼 하기 위함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여되는 보상휴가라면 사용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휴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법 위반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추가로 뭘 더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니면 그냥 받아드리고 휴가를 다녀 오면 될까요??
일한 만큼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