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만료 전 이사할 때는 남은 계약기간 납부를 다 해야하는 거 맞죠
제가 월세계약만료가 4/25인데요. 직장을 옮기게되서 12~1월 사이에 이사를 생각하고있어요. 그럼 약 4개월정도 계약기간이 남는데
방을 내놓고 세입자가 빨리 구해지면 남은 기간 4개월정도의 월세는 제가 안내도되구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계약만료전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제가 내야되는거맞죠?
보증금에서 깔수도 있구요
근데 만약 12월말에는 이사한다고생각해가지구 10월말이나 11월초에 집주인께 말씀드리고. 제가 이사가는 날이랑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이랑 얼추 맞도록 서로 상의가 가능한 부분이겠죠?
요즘 당근에 세입자구하는거 자주올라오던데 혹시 당근에 올리는것도 집주인과 상의해서 올려야하나요 아님 개인이 해두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게 되면 기존 계약기간에 남아 있는 월세와는 상관없이 기존 계약 해지가 됩니다.
하지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계약 만료일 까지 월세를 책임을 지셔야 하고 보증금 반환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만료일날 줘도 됩니다. 또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 것이 베스트고 서로간에 이사 날짜는 얼마든지 협의 및 조정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행위중에 하나 이므로 당근에 올려서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인 중개사님과 함께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도해지를 하시려면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동의를 받으서야 하는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도해지 동의를 하는 조건으로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건을 충족하시면 계약은 해지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임대인이 중도해지 자체를 거부하면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경우에 따라 남은기간 월세를 모두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그 반응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1.2.3,4 모두 임대인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 떄문에 현재 상태로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통상적인 조건을 제시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1번 그렇습니다. 2번 네 본인이 만기전까지 부담하셔야 합니다, 3번 네 상의는 가능하고, 다만 임차인 구하는 기간을 고려 일찍 해지의사를 전달하시는게 좋습니다, 4번 어떻게 구하든 관계는 없으나, 임대인이 별도 정한 부동산등이 있을 경우도 있으나 사전에 이러한 부분은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세입자 입주일까지 월세 일할계산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집주인에게 중도퇴거를 말씀하시고, 동일한 조건으로 세입자 맞춰도 되는지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동의를 얻으시고 당근으로 올리시거나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아 맞추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내에 세입자가 구해지면 월세 안내도 됩니다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질문자님이 내셔야 합니다
,미리 방을 내놓고 날자를 맞춰서 빼시면 됩니다
,임대인께 얘기하고 올려도 되고 안하고 올려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체로 맞는 말씀이고요.
계약 만기에 계약을 종료한다 하더라도 계약 만기 6 ~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중도) 종료하기로 하고 집을 내놓는 경우도 당사자는 임대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직접 내놓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에 집을 내놓거나 말씀하신 당근 등에 올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자와의 거주기간읕 지켜야 하며 계약만료전 해약관게는 임대인의 승락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다행이도 개인사유로 새입자를 구하게 되면 해약을 조건부 승락한것으로 간주됩니다
월세 문제는 새입자와 계약서를 작성 잔금지불전까지는 현세입자가 월세를 납부햐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지면 상호 이사날자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근 등 매물을 올리는 것은 임대안의 승락하에 올리는 것입니다 실제 계약은 임대인과 진행하는 것이지 매물을 올리는자와는 아무런 법률적 관계는 없으니 주인의 연락처를 안내 받아 소유자와 계약을 진행하셔야 중개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계약금 송금시 임대의 계좌와 성명을 확인하고 계좌이체를 하야야 합니다
방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내놓으면 됩니다.
임차인이 내놓을때는 가격을 다시 확인하시고 내놓으시면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새로운 세입자의 잔금일이 기존 세입자의 만기일이 됩니다.
다음 세입자와의 날짜는 서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당근은 직거래라 주인에게 직거래도 가능한지 확인하고 올리시면 됩니다. 주인분이 부동산에서 계약하기를 원하면 비용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당근에 세입자 구하시는 것은 임대인 동의를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전 세입자가 구해지면 남은 가간 월세 안내고 가시면 되지만 구해지지 않으면 윗 글처럼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