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책정절차나 기준이궁금합니다
기본급은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주44시간6일근무입니다.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총근로시간에 최저시급10030원을 곱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44시간 근로하기로 한 때는 (44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2,312,86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별도 시급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총근로시간에 최저시급10030원을 곱하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 외 수당이 가산되지 않으므로 기본급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의 경우 연장시간 등의 별도 구분없이 44 + 8(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2,266,178원으로
책정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4시간 근로 + 주휴 8시간 = 52시간 X 4.345주 X 10,030원 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엄밀히 말해서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다보니 해당 회사에서 어떻게 임금체계를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임금에서 수당 등으로 명시된 항목을 모두 다 제외하고 금액/226으로 나누면 시간당 임금이 나옵니다
그러나 말이 수당이지 매월 1회이상 지급되어 실질적으로 기본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주는것이라면 최저임금과 비교하는데 있어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게 월급액수를 정할 경우 2,266,78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