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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파리매152
환한파리매152

기본급책정절차나 기준이궁금합니다

기본급은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주44시간6일근무입니다.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총근로시간에 최저시급10030원을 곱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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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44시간 근로하기로 한 때는 (44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2,312,86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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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별도 시급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총근로시간에 최저시급10030원을 곱하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 외 수당이 가산되지 않으므로 기본급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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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의 경우 연장시간 등의 별도 구분없이 44 + 8(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2,266,178원으로

    책정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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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4시간 근로 + 주휴 8시간 = 52시간 X 4.345주 X 10,030원 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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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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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엄밀히 말해서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다보니 해당 회사에서 어떻게 임금체계를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임금에서 수당 등으로 명시된 항목을 모두 다 제외하고 금액/226으로 나누면 시간당 임금이 나옵니다

    그러나 말이 수당이지 매월 1회이상 지급되어 실질적으로 기본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주는것이라면 최저임금과 비교하는데 있어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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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게 월급액수를 정할 경우 2,266,78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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