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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이나 전답도 맹지인 경우가 있나요?

과수원이나 전답도 맹지인 경우가 있나요? 임야가 아니라 과수원 전이나 답같은 것도 지적도상 맹지인 경우가 있나요? 이런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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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맹지인 과수원이나 전·답 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인접토지 소유자와의 협상하여 일부를 매입하거나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통행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고,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절차를 밟아서 도로 개설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맹지의 경우 주변 토지로 둘러쌓여 있는 토지로써 어떠한 이유들로 생성된 것이지 지목이나 현황과는 별개이기 떄문에 농지라도 맹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맹지의 경우 진입로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토지로 부터 최소한의 주위통행권이 확보되어 있기에 사람들은 출입이 가능하여 농사를 영위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수 원, 전(밭), 답(논) 등 모든 지 목의 토지 또한 맹 지(盲地) 일 수 있습니다. 임야(산림)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땅이라도 맹 지가 될 수 있답니다.

    맹 지란 무엇인가요? ==>

    맹 지란 '도로에 접해 있지 않아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 지'를 의미합니다. 지적도 상에서 해당 토지가 공로(公路,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에 단 한 부분도 접해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는 땅을 말합니다. '맹지'라는 이름처럼 길이 보이지 않는 눈먼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과수 원, 전, 답도 맹 지가 될 수 있는 이유 ==>

    토지의 지 목(地目, 땅의 용도를 나타내는 구분)과 관계없이 맹 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농지가 맹 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지형 적인 요인 :

      농지가 산이나 다른 지형지물에 막혀 도로로 직접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

    • 토지 분할 및 합병 :

      원래 도로에 접해 있던 큰 필 지가 여러 개의 작은 필 지로 분 할 되면서 일부 필 지가 도로와 떨어져 맹 지가 되는 경우.

    • 주변 토지의 개발 :

      주변 토지가 개발되거나 소유권이 바뀌면서 기존의 통행료가 막히는 경우

    지적도(토지의 경계와 지 목 등을 표시한 지도)를 살펴보면 해당 토지가 도로와 접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도로와 접해 있지 않다면 맹 지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맹 지의 특징과 문제점 ==>

    맹 지는 법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거나 건축 허가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땅의 활용 가치를 크게 떨어뜨려 매매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변 토지 소유주의 동의(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 도로를 내거나 사 도를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맹 지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농지 또한 얼마든지 맹 지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지적 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해당 토지의 활용성 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과수원이나 전답이 법적 도로와 연결되지 않으면 맹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수이나 밭은 지적도상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거나 도로가 타인의 사유지 위에 있을 경우 법적으로 그 토지는 도로가 없는 맹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아용계획상 지목이 과수원이거나 전 또는 답으로 지정되어 경작하고 있는 토지라도 헐자라도 현황도로아거나 지적도성에 맹지인 경우가 흔합니다

    과거의 농사는 농기게를 이용하지 않는 전근대적 농업 환경으로 우마차를 이용하거나 인력을 통한 지게로 농산물울 이동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경재가 발달되면서 농지개량사업을 줄기차게 추잔하면서 3.5미터의 농로가 정식 개설되어 기계화 영농을 앞당겨 왔습니다

    그러나 오지이거나 산간벽지는 아직도 도로개설이 되지 않은 체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속적안 투자를 통하여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인지 아닌지 여부는 지목이 아니라 접도 여부로 확인합니다. 즉, 지목이 어떤 것이더라도 맹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적도상 법적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바로 맹지가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땅을 구매하실 계획이라면, 현황만을 보시면 안됩니다. 집적 지적도를 확인해 보시고, 법적인 도로가 있는지부터 내가 구입할 땅의 경계는 어디에 접하고 있는지, 도로와 몇m 이상 접해 있는지, 현재 도로는 법적으로 폭이 어느정도 되는 땅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후 개발을 할 때 중요하게 사용되는 조건으로서, 이 조건이 달라지면 토지의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과수원과 전, 답도 도로와 전혀 접하지 않고 있다면 공식적인 맹지가 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지목과 상관없이 지적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특히 건축과 개발 전에 현황뿐만 아니라 공식 도로 접도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