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아파트를 구매하면 재개발이 되기전에 몇연전에 구매해야지 혜택을 받고 하는게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투자는 장기투자의 일종입니다.
재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야 하고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시행사 선정, 사업시행인가승인, 그리고 조합원분양신청, 관리처분, 이주 및 철거, 공사, 입주등 각각 단계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들의 동의가 높아야 하고 사업성이 좋아야 합니다. 위의 단계중에 그래도 정비구역지정이 되었을 경우 진입을 하는게 가장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진행이 될 경우 프리미엄은 올라가신다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예상되는 지역에 아파트 구매를 계획하시고 알아보고 계시는군요.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이 진행되는 단계가 있는데 현재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시기에 상관없이 구매하시면 되고, 재개발 진행중이라면 재개발 조합원의 권리가 확보가 되는지 알아보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아파트를 구매할 때, 입주권(분양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 이전에 매입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향후 현금청산 대상이 되어 분양권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개발 아파트 매입 시기와 입주권 확보 요건
재개발 사업에서 입주권을 확보하려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에 해당 부동산을 매입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분양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매매뿐만 아니라 증여, 교환 등 다양한 거래 형태에도 적용됩니다.
권리산정기준일과 조합원 자격
또한,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일반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다음 날로 설정되며,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분양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주도 정비사업에서는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축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6월 29일 이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개발 아파트 매입 시 유의사항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에 부동산을 매입해야 입주권 확보 가능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조합원 자격 제한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취득 시 현금청산 대상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재개발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해당 지역의 정비사업 진행 단계와 권리산정기준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법령과 규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설립 인가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해야 합니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 다세대 등의 경우 해당됩니다
조합설립 인가일 이후에 매입하면 조합원이 될 수 없어 입주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재개발 구역 내 노후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조합원 자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구체적인 정비계획과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권리산정 기준일: 지자체에서 고시한 날짜로, 이 날짜 이전에 소유하고 있어야 입주권(분양자격) 부여 및 철거·보상 등 기준에 포함됩니다
이 기준일 이후에 취득하면 세입자 취급되거나, 입주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예정지의 현재 단계(예: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조합원 자격 요건 및 권리산정 기준일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 및 전매제한 여부도 최근 강화되고 있어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재개발지역 아파트 구입시기는
재개발 게획잘표던에 구매하여야 숙성이 담보됩니디
그리고 재개발추잔응 위한 소유권다릐 찬잔 투표시기도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조합원이 구성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거나 허가가 나올 때 즈음은 조합원 권리관계로 서서히 상승 된 이후가 되기 때문에 매수하는 것은 다소 늦은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새 아파트를 배정받는 입주권을 얻기 위해서는 보통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주택을 매입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도정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전 소유자만 정비사업에 따른 권리를 가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