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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텐렉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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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이주비 문의드립니다 (집 구하기)

아파트 이주비

세입자는 통상 어느 정도 받나요?

특히 LH 전세임대 같은 경우에요

재건축 조합 조사원이 다녀가셨는데

여러가지 문의했지만

잘 이해가 안되서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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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시 세입자가 받는 이주비는 법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이 아니라 , 해당 지자체 조례 , 조합 내부 규정 , 협상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LH 전세임대 세입자의 경우에는 일반 세입자와 차이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일반 세입자의 이주비 산정 방식

    ㆍ 이사비(이주정착금) : 세입자가 새로운 거처로 이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명목입니다.

    ° 서울시 조례 예시 : 가구당 200만~300만 원 선

    ° 일부 재건축ㆍ재개발 지역은 조합과 협의해 더 높게 책정되기도 함.

    ㆍ 이사 비용 실비 : 용달차ㆍ포장이사 등 실제 견적을 제출하면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ㆍ 영업 보상비 : 상가 세입자처럼 영업 손실이 있는 경우 , 영업이익ㆍ기간을 고려해 별도로 산정.

    (2) LH 전세임대 세입자의 경우

    ㆍ 원칙 : LH가 임대인(집주인) 이고 , 세입자는 LH와 계약한 임차인입니다.

    ㆍ 재건축이 확정되면 LH가 해당 주택을 반환하고 , 세입자는 LH가 제공하는 대체주택으로 이주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ㆍ 이주비 직접 지급 여부 :

    ° 대부분 조합이 세입자에게 직접 이주비를 지급하지 않고 , LH와 정산하는 형태가 많음.

    ° 세입자가 현금 이주비를 받기보다는 , LH가 이사비 지원 및 다른 전세임대 물건을 연결해 줍니다.

    ㆍ 다만 일부 조합은 LH 세입자도 일반 세입자와 동일하게 이주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 조합 규약과 LH 조합 협약 내용을 확인해야 함.

    (3) 재건축 조합 조사원의 역할

    ㆍ 조사원은 세입자 현황 , 계약 형태 ,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보상 대상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ㆍ 이때 LH 전세임대인지 여부 , 입주일 , 계약 관계 등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ㆍ 조사 후 조합이 보상 기준을 확정하면 개별 통보됩니다.

    (4) 정리하자면 :

    ㆍ 일반세입자 : 통상 200~300 만 원 내외의 이주비 + 이사 실비

    ㆍ LH 전세임대 세입자 : 현금 이주비가 아니라 대체주택 제공 + 이사비 지원이 주 형태

    ㆍ 변동 요인 : 조례 , 조합 규정 , 협상 여부에 따라 다름.

    ㆍ 조언

    ° 조합 보상 기준표 확인

    ° LH와의 계약 조항 검토

    ° 필요 시 조합 - 세입자 간 개별 협의 요청

    따라서 조합에서 직접 현금 이주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 일부 조합에서는 LH세입자에게도 일반 세입자와 동일한 이사비나 이주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 조합 또는 LH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 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항목(예 : 주거이전비)의 경우 조건 충족 시 세입자에게도 법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시 세입자에게는 이주비 대출이 제공되지 않으며, 소유자와의 협의에 따라서 이사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무가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시 세입자 이주비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조합, 지자체 방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LH전세 임대 세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사비를 지원받고 별도 주거 이전비는 임대주택 계약에 맞춰 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시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다릅니다. 질문처럼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공공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에 해당되고 그에 따라 조합등에서 세입자에게 이주비등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계약기간중 재건축에 따라 퇴거를 하여야 하는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협의하여 이사비용등을 받는게 통상적이지만, 이는 개별 보상에 해당되는 부분이지 개발사업에 따라 정식적으로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즉,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 부분이며, 개발주체로부터 보상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보통 재개발시라면 세입자에 대해서 주거이전비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부 기준으로 주거 이전비는 최거생계비 4개월 분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1인 가구 기준 약 300만 원 내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비는 통상 100만 원에서 150만 원선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집주인(소유자)에게 지급됩니다

    세입자는 직접적인 이주비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조합에서 이주 대책 마련 시 세입자 보호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의 이사비, 임시 거주비, 주거 대책 안내 등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금액 (관례 기준)

    이사비: 보통 100만 원 내외 (지역, 조합 정책에 따라 다름)

    이주지원금: 경우에 따라 200~300만 원 지급하는 조합도 있음

    소액임차인 보호 대상일 경우 추가 보호 가능

    정해진 법적 기준은 없고, 조합과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 다시 문의하여,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이사비나 이주비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LH 고객센터에 연락해 재건축으로 인해 이주해야 할 경우, 전세임대 계약을 이전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세요

    ,관할 구청 재건축 담당 부서에 연락해서 세입자 보호 관련 정보를 얻는 것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전세 세입자 이주비 같은 경우는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1인 가구 약 700, 2인 가구 약 1000 3인 가구 약 130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모두 그런 것이 아닌 참고자료이며 조사원이 방문하여 문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보상 범위와 지급 방식은 조합과 사업 시행자에 의해 정해지는 만큼 조금 기다려 보시면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통상적으로 세입자 이사비가 없습니다.

    이주비 대상자는 임대인이 해당이고 세입자는 대상에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당시 계약서 상에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조합에서 세입자 이주비 측정이 되었는지 등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