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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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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최소 적용기준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은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근로조건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최대치에 대한 기준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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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은 최저의 근로조건을 정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며 이보다 높은 조건은 당사자간 합의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기준이기에 위반시에는 법기준으로 지급돠어야 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은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근로조건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최대치에 대한 기준인지 알려주세요.

    >> 최소한의 근로조건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은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근로조건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며,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이며, 이를 하회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근로계약보다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은 최저 한도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별도의 계약이나 합의로 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소 적용 기준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하회하게 근로조건을 정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미달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설정할 때 최저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조건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등은 최소기준이며 이 보다 하회하는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근로계약 등은 무효에 해당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