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청산 합의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2년 5월 4일에 근무를 시작해서 2025년 3월 28일에 퇴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주2일 하루 9시간 하면서 최저 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오늘 퇴근하면서 금품 청산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하고 이번달(3월)임금과 퇴직금 2,000,000원으로 총 2,700,000만원에 합의서를 그 자리에서 작성을 안하면 애기가 안끝날거같아서 작성했고, 바로 2,700,000만원 이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품 청산 합의서를 작성을 하면 그동안 못받은 최저 시급과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의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기 금품청산 합의를 하면서 이 외 일체의 금품에 관하여 민, 형사, 행정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기재하므로 이러한 문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재차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에 대한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합의서를 읽어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합의서 내용이 3월 임금과 퇴직금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여타 임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지급된 금품의 성질과 내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2,700,000만원이 모든 임금채권에 관한 합의금이라고 주장할 시 이에 대한 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 범위가 퇴직금과 3월 임금으로 명시되었다면 최저시급,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 합의서에 근로관계 중 발생한 금품을 모두 청산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면 이미 임금등의 청산이 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