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한 금액 날짜와 합계 알수 없나요??
말 그대로 자녀가 3명인데..
조금조금씩 생길때마다 현금하고 주식하고 넘겨주면서 증여세 신고도 했는데.
일부는 누락된거 같아요..
그래서 신고한 증여내역을 알고 싶은데요
어떻게 알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 내역은 수증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한 경우 신고서 조회가 가능하며,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분증 지참하여
신고서 내용을 조회 및 등사 신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셨다면 내역은 조회가 가능합니다.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①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하시거나, ②세무서에 방문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①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증여받으신 분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후 세금신고 - 신고서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고(다만 서면신고하였을 경우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②방법으로 조회하셔야합니다.)
②의 경우 세무서에 증여받으신분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증여세 신고내역을 알고싶다고 말씀하시면 증여세 신고서를 출력해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결정내역에서 신고내역 조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창윤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증여세신고 > 결정정보조회에서 신고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거나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을 조회하면 증여세 신고가 된 증여내역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은 홈택스에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서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내역 메뉴에서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