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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코요테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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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실업급여와 퇴직금은 퇴직금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진퇴사인데 사장이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주는 거라면, 실업급여 받고 나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진퇴사인데 사장이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주는 거라면, 실업급여 받고 나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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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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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후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퇴직금은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를 받든 안받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주의할점이 실제 자진퇴사인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부정수급이 있는 경우 환수 및 추가제재금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기 때문에 안하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퇴직금은 받을 수 있지만, 선생님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했기 때문입니다.(둘 다 처벌받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인데 사장이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주는 거라면, 실업급여 받고 나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해도 됩니다.


  • 자진퇴사이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금은 언제든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사유가 다르게 신고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주는 것은 부정수급의 공모에 해당하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실업급여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니 퇴사후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사업주는 퇴사 사유와 관련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자발적 퇴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하도록 권고사직의 형태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이것이 적발된다면 수급한 실업급여 반환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