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밭 무단침입하면 주거침입죄 성립하나요
밭에 무단침입하여 농작물을 훼손하면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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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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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등을 의미하는바, 밭은 주거라고 보기 어려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밭의 경우에 다른 사람이 출입할 수 없게 울타리를 치고 출입 권한이 있는 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거 침입은 적용이 어려워 보이고 다만 재물 손괴는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밭에 무단침입하여 농작물을 훼손한 경우는 주거나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것이 아니고 단지 땅에 침입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손괴죄 정도가 적용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밭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밭에 무단으로 들어가 농작물을 훼손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작지 무단출입은 경범죄처벌법이나 농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