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시 소모품 교체 부담 주체는?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 계약시 소모품 교체 부담 주체는 누구인가요?
계약서의 특약으로 부담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부담 주체가 누가 되나요?
그리고 소모품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소모품은 임차인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원룸이 아닌 주거생활 공간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주요설비의 수명기간이 다하여 고장시에는 임대인이 교체비용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미숙으로 고장냈을 때는 임차인이 수리 또는 교체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현광 등 전구 의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겠지요
일반적으로 분쟁을 사전 해결하시 위하여 ㅡ5만원 이하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그 이
상 비용 발생시는 임대인이 부담 한다ㅡ라는 특약사항을계약상에 명시하기도 합니다
소모품 기준은 규정된바 없으니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단순소모품의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단순소모품이라도 장기사용이 가능하고 비용이 큰 경우라면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부담을 나눌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구교체의 경우 임차인 스스로 부담하는게 통상적이지만 비용이 크고 사용기간 긴 led전구교체의 경우는 임대인과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모품의 경우는 대부분 임차인이 교체를 합니다.
소모품은 대표적으로 형광등, 각종 시설에 들어가는 건전지, 렌지후드, 필터 등등이고 거주 기간이 오래 되었다면 수전이나 도배, 장판까지도 소모품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때는 사용 가능한 상태로 제공을 해야하니 임차인의 요구에 맞추어 임대인이 소모품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임차 기간중에는 목적물을 임차인에 온전히 점유하여 사용하게되므로 임차인이 형광등이나 건전지 등 간단한 소모품을 교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교체는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하고 새로 입주할때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많이 합니다
단지 살면서 고장난 간단한 소모품들은 임차인이 수리를 하는편이고 시설물 역시 살면서 고장이 났다면 A/S를 받아보면 어느정도 원인이 뭔지 알수있어서 비용을 서로 조절하는편입니다
살면서 집에 문제가 생기면 사진을 찍어서 근거로 남겨서 임대인께 알려주는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책임소명도 되고 빨리 고쳐야 하는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임대인이 모든 것을 수리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사용 도중 주기적으로 교체해야되는 소모품 등은 임차인이 직접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들들어 형광등 같은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기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관례와 소모품의 성격에 따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주택의 구조적 문제나 설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집자체의 유지보수나 주요 설비(보일러, 수도, 전기 등)의 수리와 같은 큰 항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동안 일상적인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생활 중 소모되는 작은 물품(소모품)이나 사용자 과실로 인한 손상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모품은 일상적인 사용에 따라 자연스럽게 마모되거나 교체가 필요한 물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수도꼭지 패킹, 전구, 필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모품 교체에 대해서의 부담은 주로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구조적 문제나 큰 설비의 고장은 임대인이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에 특약이 없을 시에도 이러한 관례를 보통 따르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