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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찬란한후루티17
찬란한후루티17

급여날짜에급여가안들어오면???

제가한회사를다니다저번달말일까지일을하고퇴사하엿습니다그래서이번달15일급여일인데급여가안들어와서관리자들에게연락하니회사가은행과문제가생겨3일뒤에주겠다고하는데기다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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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3일이라면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임금체불인 것은 맞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데, 접수하고 출석하고 조사하고 지급하는 기간이 꽤 걸리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일 뒤에 지급되는 것이 명확한 것이라면 기다리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법상 기준이긴 합니다. 만약 3일 후에 지급된다면 신고하였다하더라도 종결 처리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시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는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