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혼외자문제가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정우성씨의 이번 일 때문인거 같습니다.
이렇게 혼외자는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건가요?
도덕적 관념으로만 비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혼외자를 만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친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법적인 제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정우성씨가 기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혼외자에 대하여 자신의 자녀임을 부정하고 양육책임 등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인지청구, 양육비청구 등이 들어올 것이나 현재 그러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하지 않고 자녀를 낳는다고 해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미혼 상태의 혼외자 문제는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성인 간의 합의된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민법상 인지청구를 통해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인지가 되면 자녀는 친권자인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 상속권 등 혼인 중의 자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며, 이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외자 출산은 도덕적 문제일 뿐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며, 자녀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녀에 대한 친부로서 양육의 책임은 있으나 그러한 행위를 범죄로 보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남녀가 관계를 가져 자녀가 태어났을 뿐인 상황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닙니다.
만약 유부남이 혼외자를 갖게 되었다면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유부남이 었던것도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