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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출근하여 24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이것을 언제 돈으로 받을까요??

이번에 주말에 출근하게 되었고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돈을 7월쯤 준다고 하던데 원래 월급을 받습니다 추가 근무에 대한 내용은 어떤 법률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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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 24시간 근무가 주휴일에 근로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장·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8시간 초과분은 2배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정기지급이 원칙이며, 7월까지 미루는 것은 임금체불 소지가 있으므로 시기를 조율하지 않았다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한 날에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의 산정기간 중 발생한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월 급여 지급일에 주말에 근무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4월에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 7월에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는 해당 월의 정기급여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추가 근무에 대한 대가도 당연히 월급에 포힘해서 지급해야합니다

    4월 근무이니 4월 월급에(또는 회사 내규에 따라 5월에 지급하는 월급)에 포힘시키는게 맞고, 이를 7월에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추가 근로에 대한 것도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이므로 임금지급일에 같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만약 퇴사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제56조에서 연장근로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