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을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해주는 건가요?
현재 수습기간이고 당일퇴사 예정입니다.
어디선가 4대보험을 안 넘겨주면 다른 회사 못 들어간다는 소리를 들어서...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는 회사가 퇴사일 기준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이 가입된 상태였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회사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지연하면, 이후 다른 직장에서 4대보험 신규가입 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 직장 보험이 중복 가입된 상태에서는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퇴사 후에도 4대보험 정보포털(4insure.or.kr) 등에서 가입 상태를 확인해보시고, 상실 처리가 늦어지면 회사에 요청하거나 관할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를 바로 할 필요는 없어 그 기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다면 추후에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퇴사 시 회사에서 상실신고 해야 합니다.
4대보험이 있다고 해서 다른 회사에 취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료 등의 문제로 정리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우선적으로 회사에서
처리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었더라도
다른 회사 입사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상실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퇴사후 14일 이내에, 나머지 4대보험은 퇴사 후 다음달 15일까지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타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직하는 사업장에 이야기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