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진심매력적인카나리아
진심매력적인카나리아

벌금을 알바가 손해배상 해야되나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일을 하는 중에 폐기 식품을 전부 빼지 못했고 이후 본사 위생검열에서 폐기되지 않은 식품이 걸려서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날 폐기를 전부 안뺀것은 아니고 빼다가 놓친 것인데 이것도 근무태만에 해당하게 되나요?

근무태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으로 손해가 발생했다 하여도 그 손해 전부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울듯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내용같은 단순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해당 내용을 수행해야 했음에도 하지 않아 벌금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회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질문자님의 책임이 있는지는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단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벌금 자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벌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납부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의 관리 감독책임, 과실의 비율 등이 참작되어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잘못으로 사용자가 손해를 본 경우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상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