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들도 4대보험 가입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되잖아요.
우리나라로 취업해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내국인처럼 4대보험가입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중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고용보험은 비자에 따라 의무가입, 국민연금은 국적과 비자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적 및 비자 등에 따라 가입 여부가 상이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4대보험은 체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F-2, F-5, F-6비자의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지만 다른 비자의 경우에는 비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도 그 국적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되잖아요.
우리나라로 취업해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내국인처럼 4대보험가입이 필수인가요?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비자 유형 및 국적 등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가 다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나,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에 따라 그루지야, 남아프리가공화국, 네팔, 동티모르,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랜드, 아르메니아, 이디오피아, 이란,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파키스탄, 피지는 가입 제외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고용보험은 임의가입대상이나 비자에 따라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취업해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내국인처럼 4대보험가입이 필수인가요?
네. 상호주의에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여부는 달라지나, 나머지는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비자 종류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