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 매입 시 매도인의 세금을 미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이전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체납으로 인해 압류가 된 상태인 경우 매수인는 압류된 상태의 아파트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신하여 체납액을 납부를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향 후 다시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할경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매입 하시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체납액에 대한 납부 확인 하시거나 계약 시 특약 사항으로 잔금 입금 전까지 모든 권리 관계를 청산애햐 한다라는 특약 조건을 명시하신 후에 계약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