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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유식한옻나무
다시봐도유식한옻나무3일 전

아파트 매입 시 기존 아파트 주인의 세금 미납이 저와 연관이 있는지요?

괜찮은 아파트가 있어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근저당은 없습니다.

혹시 기존 아파트 소유주가 고액 세금이 미납되어있는 사람이면 제가 그 아파트를 구입하면 괜찮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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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관계없습니다,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게 되면 본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매도자의 세금연체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시에 등기부상 갑구에 세금에 따른 압류가 되어 있거나 가압류등이 되어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계약서 특약으로 잔금시에 전부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압류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어도 선순위 압류나 가압류(본등기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주택이 넘어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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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체납이 있더라도 압류 등 등기에 권리가 설정되지 않았다면 매매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매도인에게 체납 금액, 기간, 납부계획을 듣고 필요하다면 세무당국에 계속 체납시 징수절차에 대해서도 문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계약과 잔금 사이에 예상치 못한 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잔금 전까지 등기사항의 변동이 없어야 하고 변동이 있을 경우에 계약을 무효로 한다거나 매도인이 잔금일 이전에 해소하여야 한다라는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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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저당권이나 다른 권리가 없는 경우 그 보다 앞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세금이 미납이 되면 공매로 넘어가는데 그 전에 가압류라던가 그러한 권리들이 등기부등본에 나오게 됩니다.

    또한 현재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면 매매를 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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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아파트 소유자가 세금이 미납되어 있는 상태라면 압류가 될 수 있으며 세금 미납 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부동산 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전에 세금 미납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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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괜찮은 아파트가 있어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근저당은 없습니다.

    혹시 기존 아파트 소유주가 고액 세금이 미납되어있는 사람이면 제가 그 아파트를 구입하면 괜찮은지요?

    ==> 구입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잔금시 세금 완납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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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입 시 기존 아파트 주인의 세금 미납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유주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 아파트 주인이 세금을 미납하여 아파트가 압류된 경우, 새로운 소유주는 압류된 아파트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소유주는 기존 소유주의 세금 미납분을 대신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매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압류나 가압류 등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매도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 세금 미납으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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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주가 세금이 미납되어 있어도 아파트 매매를 통해 새로운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순 없습니다.

    고액 세금으로 인한 국세청에서 해당 아파트를 처분금지가처분을 걸려져 있지 않은 이상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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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이 고액미납이 있으면 매매과정에서 다갚는 조건으로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등기이전을 할때 안전합니다

    요즘은 고액체납이 있는지 확인할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액체납이 있으면 등기에 등재가 되어 있으면 처리조건으로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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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입 시 기존 소유주의 세금 미납은 매수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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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 매입 시 매도인의 세금을 미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이전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체납으로 인해 압류가 된 상태인 경우 매수인는 압류된 상태의 아파트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신하여 체납액을 납부를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향 후 다시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할경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매입 하시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체납액에 대한 납부 확인 하시거나 계약 시 특약 사항으로 잔금 입금 전까지 모든 권리 관계를 청산애햐 한다라는 특약 조건을 명시하신 후에 계약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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