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월의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여 전부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급여계산 방법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바는 별도로 없으므로 회사 내부에서 정하신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만일 (월급여)/월의 총 일수 * 재직일수로 계산하시는 경우라면
월급 /30일 *15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므로
최저시급 1일 근로시간 * (근무일+주휴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지 않은지 검토하신 후에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